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6조 (시험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기체 오버홀
2.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의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3.항공기의 재조립
4.모든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5.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
6.해당기종 교범에서 정한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7.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8.기타 해당기종의 검사프로그램에 명시된 경우
②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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