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43조 (교육훈련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구분은 별표 11에 따라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기종별, 자격별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③비정기교육 중 자격회복 교육은 해당기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정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규정에서 열거하는 항공정비사(AT) 경우 해당 기간 내 산림항공본부 정비교육훈련프로그램 반복기술 교육 과정 이수 시 미적용한다.
④제1항의 교육훈련 구분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 1. 일 시 : 2. 호 기 명 : HL (FPA ) 3. 작업명칭 : 4. 인수 정비검사관 : 5. 담당자 : 6. 참석자 : 7. 회의 내용 : 가. 항공기 이력 소개(호기담당정비사) - 기체시간, 최근 주요정비사항, 교환 대상 중요부품 이력, 이월된 결함 등 - 기타 항공기 작업 시 병행을…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훈련 구분 2. 정비업무과정 교육일정표 3. 기종별 기본‧자격회복‧정비검사관 교육일정표 ○ KA-32 기본교육 ○ KA-32 정비검사관교육 ○ S-64 기본교육(1/2) ○ S-64 기본교육(2/2) ○ S-64 정비검사관 교육 ○AS350 기본교육 ○ AS350 정비검사관교육 ○ BELL206 기본교육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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