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부 소속직원과 항공기 정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관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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