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2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용신청)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일시 | 부서 | 신청인 (조종자) | 관리번호 | 사용 목적 | 책임담당자 확인 시작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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