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2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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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용신청)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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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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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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