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8조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른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려는 자는「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 항공사진 촬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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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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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이용 방법
1.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접속 화면 2. 항공사진 촬영허가 및 비행승인 신청*(민원신청 → 필요한 신청 선택) * 회원가입 필요 3. 관할기관 및 처리부서 안내(민원시스템 안내 → 처리부서 안내 선택) 4. 그밖에 드론 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 활용(정보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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