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9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별지 제8호]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기록물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