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6조 (비행 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행 후 절차)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별지 제5호]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기관 / 부서 : ○ 관리번호 : | 결재 | 통제관 | 운용부서의 장 ○ 기관 / 부서 : ○ 관리번호 : | 결재 | | 연번 | 비행 전‧후 점검 사항 | 비행 전‧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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