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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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
2.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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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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