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운용자 등이 「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안전법」제126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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