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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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남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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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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