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5조 (비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
3.수평 가시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
4.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5.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②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또는 기상상황,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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