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6조 (배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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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ㆍ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ㆍ조정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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