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1조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리의무) 관리부서의 장은 지정한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휘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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