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7조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의 전산관리)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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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제24조 · 불용 등제25조 · 사고의 보고제26조 · 운용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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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