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
가.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
4."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어업지도선 및 어업지도과를 말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로 본다.
5."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6."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10."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11."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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