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