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7조 (운용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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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②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③운용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
1.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비행현장 안전관리
2.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3.부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④통제관은「항공안전법」제125조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조종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체관리 부책임자는 부조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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