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4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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