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4조의2 (비행 전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②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③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휴대전화ㆍ 태블릿 컴퓨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한다.
④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한다.
⑤제15조의 비행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