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의2 (위탁받은 감항인증 권한의 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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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탁 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탁 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1.재위탁 권한의 범위 및 신청 사유
2.재위탁 권한 수행 절차
3.향후 관리 계획
②방위사업청장은 검토결과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재위탁한 기관의 장은 재위탁 받은 자의 권한 수행 실태 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④재위탁한 기관의 장은 재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위탁을 받은 경우
2.재위탁 받은 권한과 다르게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재위탁 받은 감항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4.재위탁 받은 자가 영 제16조에 따른 재위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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