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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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을 완료 후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형식인증서, 감항인증서 및 특별감항인증서나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감항인증서 또는 특별감항인증서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을 완료 후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형식인증서, 감항인증서 및 특별감항인증서나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감항인증서 또는 특별감항인증서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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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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