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5조 (전문강사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임명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신상명세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군용 또는 민간항공기 감항인증업무 또는 유사업무 경력자
2.최근 5년 이내 국내외 해당 분야 교육 이수자
3.5년 이상 해당 분야 현직 종사자
4.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강사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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