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4조 (청렴서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청렴서약제) 이 규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서약제는「방위사업법」제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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