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감항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인증기준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표준감항인증기준(Standard ACC :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가.군용항공기 사업 시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ㆍ제작ㆍ시험 등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기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2.기타감항인증기준(Other ACC :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가.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나.법 제4조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승인된 기타감항인증기준은 제1호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 :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은 1항의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승인된 기타 감항인증기준을 기초로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1.최종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은 감항인증 후 군용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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