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 (기술자료 관리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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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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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관리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감항관련 인증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을 통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기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문서화하여 관리ㆍ유지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1.표준감항인증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2.감항인증기준 변경에 관한 이력자료
3.단계별 감항성 심사수행 사업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
가.일반감항인증 단계별 감항성 검토자료
나.형식인증 자료 및 검토결과
다.생산확인 자료 및 검토결과
4.감항성 심사 생략사업에 대한 감항성 검토자료
가.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나.감항성 심사 자료 및 검토결과
5.삭제
6.삭제
7.기술변경 감항영향성 검토 결과 및 기술자료 추가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관리ㆍ유지 상태 점검을 매년 4/4분기 중 에 실시한다.
⑤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항인증 기술자료를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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