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2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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