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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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2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2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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