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업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업무지원)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업무지원을 한다.
1.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이 때 감항 영향성 판단 근거는 별표 7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방위사업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수탁기관 외 다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하여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한지 여부를 재판단 할 수 있으며,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판단결과를 통보한다.
3.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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