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 (전문인력 자격상실 및 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다.
1.감항인증 기술업무를 최근 3년 이내 수행하지 아니한 자
2.매 2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②자격이 상실된 감항인증 전문가는 감항인증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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