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 (전문인력 자격상실 및 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다.
1.감항인증 기술업무를 최근 3년 이내 수행하지 아니한 자
2.매 2년마다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②자격이 상실된 감항인증 전문가는 감항인증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심화과정 또는 보수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