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4조 (감항인증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 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오퍼요청서(LOR)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항인증 개략계획을 업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제출계획
2.감항관련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류 현황
3.주요안전품목(CSI) 현황
4.<삭제>
5.국내ㆍ외 생산별 품질보증 계획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구매계약서에 감항인증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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