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 (감항인증 업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감항인증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조하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검토회의에 감항인증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체계요구조건검토(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2.체계기능검토(SFR : System Functional Review)
3.기본설계검토(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4.상세설계검토(CDR : Critical Design Review)
5.시험준비상태검토(TRR : Test Readiness Review)
6.초도비행준비검토(FFRR : First Flight Readiness Review)
7.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
8.기능적형상확인(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9.물리적형상확인(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10.형상통제심의회(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
11.기타 주요 검토회의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감항인증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요구도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통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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