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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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인증기획과)
가.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규정 제ㆍ개정
나.표준감항인증기준 작성ㆍ변경 및 고시
다.감항인증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라.단계별 주관기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마.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조정ㆍ통제
바.전문기관 지정ㆍ업무정지ㆍ취소
사.사업관리기관의 감항인증 관련업무 지원
아.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및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운영
자.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승인
차.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승인
카.감항성 심사 결과 승인 및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타.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관리
파.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및 예산 지원
2.사업관리기관
가.군용항공기 사업추진 시 감항인증 관련 소요예산 반영
나.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신청
다.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 지원ㆍ협조
라.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ㆍ제출
마.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 따른 업무관리
바.군용항공기 사업 단계별 감항인증 관련회의 주관
사.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작성
3.전문기관
가.전문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신뢰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간의 업무분야를 사업별로 상호 협의하여 분장한다.

1) 국과연

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나) 지상ㆍ비행시험 지원

2) 기품원

가) 군용항공기 생산확인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육군ㆍ해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4) 공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

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

마)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

바)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

나.공통 업무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가) 군용항공기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및 확인

나)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

다)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ㆍ검토

라)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

마)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2) 기타

가)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

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ㆍ조사ㆍ분석 지원

라)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

마)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

바)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사)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

4.주관기관
가.공통

1)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

2) 제3호가목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

3)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

4)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

5)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조정 건의

6) 생산확인계획안 검토 및 생산확인 결과 작성

나.공군

1)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2) 기타 업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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