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과연
가)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나) 지상ㆍ비행시험 지원
2) 기품원
가) 군용항공기 생산확인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3) 육군ㆍ해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4) 공군
가) 시험비행의 수행 및 지원
나) 방위사업청장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부여하는 군용항공기 설계의 적합성 확인
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
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유지 및 관리
마) 감항인증 관련 검증자료, 기술자료 등의 유지 및 관리
바)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목록 유지 및 관리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가) 군용항공기 해당분야 감항성 심사 및 확인
나) 단계별 감항인증 업무 수행결과 작성
다)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감항인증기준 포함) 작성 지원ㆍ검토
라)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
마)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2) 기타
가)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나) 표준감항인증기준 정기 및 수시 검토
다)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ㆍ조사ㆍ분석 지원
라) 시험장, 장비 및 시설 지원
마)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
바) 해당 업무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사) 감항인증 관련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협조
1) 감항성 심사 세부계획 작성 및 감항성 심사 주관
2) 제3호가목의 전문기관 분야별 업무 주관
3)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1) 사업별 감항성 심사 업무 주관
4)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팀 구성 및 운영
5)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전문기관 간 중복, 누락 또는 이견 발생 시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조정 건의
6) 생산확인계획안 검토 및 생산확인 결과 작성
1) 제3호나목의 전문기관 공통 업무 중 2) 기타 업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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