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6조 (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
2.별표 8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형식인증 분야
2.생산확인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