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 (전시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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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대상 목록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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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사업관리 구분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대상 목록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조기추진사업
2.정상집행사업
3.집행중지사업
②조기추진사업은 감항인증을 생략하고, 정상집행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 감항인증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및 전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집행중지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업무를 중지 또는 종결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감항인증 대상사업 목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시 감항인증 지침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1.연구개발사업 : 사업별 감항인증 단계에 따라 최소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변경 및 절차간소화 방안
2.구매사업 : 구매시 수출국 감항인증서 및 이에 준하는 증명서 확보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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