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한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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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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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에 따라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1.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가.비행계획(안)(비행 프로파일 등)
나.항공기 제원 및 형상
3.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4.비행 제한사항 등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신청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검토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신청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1.비행안전성관련 기술자료 검토결과
2.비행 운용을 위한 조건, 제한 및 한계사항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검토결과를 근거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한다. 단, 감항성에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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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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