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2조 (생산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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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이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양산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품질보증체계 및 주요안전품목 관리체계에 대한 생산확인기준은 기품원(생산확인분야 전문기관)이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생산확인기준을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이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양산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품질보증체계 및 주요안전품목 관리체계에 대한 생산확인기준은 기품원(생산확인분야 전문기관)이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생산확인기준을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1.제작자 품질보증체계 검증 계획
2.확정된 주요안전품목(CSI)/제작원 목록 및 관리계획
3.생산시험비행 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인증 완료 전 양산계약을 하는 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안을 포함하는 생산확인계획안을 우선 제출하고 형식인증 완료 후 확정 본을 제출 할 수 있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생산확인계획안을 주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품원은 승인된 생산확인계획에 따라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생산확인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생산시험비행 종료 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생산확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작자 품질보증체계 평가 결과
2.주요안전품목 및 제작원 관리 체계 평가 결과
3.생산시험비행 결과
4.미충족 사항 조치계획
5.검증자료 목록
6.결론 및 건의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생산확인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결과 승인 이후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 및 기승인된 생산확인에 미치는 영향성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생산공장의 변경(제작자 또는 제조공장의 변경)
2.주요안전품목의 치명특성(불합치, 부재 및 성능저하로 인하여 주요안전품목의 결함 또는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의 변경
3.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품질보증체계의 주요한 변경
⑧방위산업진흥국장은 변경내용 및 영향성에 대한 주관기관 및 기품원의 검토 후, 생산확인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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