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2조 (감항인증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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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2.제1호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입력 시의 오류에 의한 오ㆍ탈자 수정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방위산업진흥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 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에 대해 고시하여야 한다.
5.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자료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대해 정기(매년 11월) 및 수시로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항성 심사단계에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방위산업진흥국장은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단, 별표 7을 참조하여 사업관리기관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감항영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변경할 수 있다.
3.변경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기술자료 관리는 제4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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