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 (감항인증계획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을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감항인증 절차
2.<삭 제>
3.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관리절차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원ㆍ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표 13을 고려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삭 제>
2.<삭 제>
3.<삭 제>
4.<삭 제>
5.<삭 제>
6.<삭 제>
7.<삭 제>
8.<삭 제>
⑧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 수행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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