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8조 (전문기관 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4/4분기 중에 조사한다.
1.제46조제1항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기준의 충족 여부
2.제46조제2항의 업무분야에 대한 수행 실적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기관이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4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조치할 경우에는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세부업무 수행분야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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