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5조 (감항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FMS 구매사업의 경우 LOA 수락 전까지 감항인증을 신청하고,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 전까지 대상기종이 선정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감항인증을 신청한다.
1.사업 개요
2.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제출계획
3.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계약서에 포함될 감항인증 관련 내용 포함)
4.제한사항 및 요구사항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신청내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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