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6조 (전문인력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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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반기(4월, 10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신규 전입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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