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은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한다.
②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개발완료 사업의 시제기, 수출항공기 등)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의 특별감항인증서 또는 별지 제6-5호의 감항인증서(한시적 운용)를 발급할 수 있다.
③핵심기술, 신속시범사업, 탐색개발의 경우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4장제3절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수출항공기의 경우 제4장제1절 감항인증 절차를 준용하고 별표 11의 감항인증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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