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전문인력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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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전문인력의 자격)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자격과 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항인증 관련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가.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
나.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
2.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가.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보유
나.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교육 이수
3.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세부 경력 인정기준은 ‘별표 12’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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