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0조 (감항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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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개별 군용항공기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외화인 경우 최종 감항인증서를 발급하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
②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출용 군용항공기의 경우 대상국과의 계약증명서류 제출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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