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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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2의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보고, "사업관리기관"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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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규정의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2의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보고, "사업관리기관"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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