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2조의2 (외국 군 감항당국 인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의2(외국 군 감항당국 인정절차) 법 제5조제2호에 따라 필요시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 군 감항당국의 인정을 위한 상호 평가를 추진할 수 있고 외국 군 감항당국에 별지 제6-6호 서식의 인정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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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예산의 반영제60조 · 예산의 지원제61조 · 민간 형식증명과의 관계제61조의2 · 민간 안전성인증과의 관계제62조 · 민ㆍ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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