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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