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1조 (등록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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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1.등록신청자격
2.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등록의 유효기간
5.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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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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