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6조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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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8호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이 말소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8호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이 말소됩니다.
1.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경우
2.제14조, 제15조제2항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이중 등록한 경우
5.제9조에서 규정한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배정 비축물자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승인을 받지 않고 전매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9.제13조제4항에 따라 등록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등록담당공무원의 서류보완 요청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
10.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11.폐업한 경우
②제1항제3호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이 2년간 배제될 수 있고, 제8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말소된 법인과 대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전매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등록배제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1.전매차익이 1천만원 이하 : 6개월
2.전매차익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개월
3.전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 또는 최근 1년간 전매 횟수 2회 이상 : 24개월
③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말소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등록 절차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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