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4조 (이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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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업체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이용자등록) 이용업체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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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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