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6조 (비축사업의 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공포 · 2026-09-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합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관리ㆍ운영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비축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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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에 대하여 이용업체(또는 단체)가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축사업에 대하여 이용업체(또는 단체)가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배정요청
2.대여요청
3.외상판매 요청
②이용업체가 제1항의 서비스를 신청 하여도, 조달청장은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단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이용업체로 등록한 업체 및 제 12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품목으로 등록한 품목 외에는 배정할 수 없습니다.
④조달청장이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이용업체에게 제1항에 대하여 승인 결정을 통지하면, 이용업체는 원활한 비축물자 출고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축물자 인수증,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이미 등록한 업체는 별도로 사용인감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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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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